'뉴진스 엄마' 민희진, 결국 해임?…어도어 이사회 "하이브 요청으로 31일 주총"
- 황미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민희진 대표 해임안이 상정된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개최된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10일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하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해당 해임안이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을 냈다.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민 대표 측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4월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민 대표 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다. 법원은 민 대표 측이 이날 발언과 달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사회를 앞두고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지난 9일 저녁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를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며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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