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열람제한 도서 325건…성추행 작가 도서 등
[국감브리핑] 이병훈 의원 "관장 결정에서 시민·전문가 참여로 바꿔야"
"헌법상 인쇄출판의 자유와 관련사항…민주적 결정 필요"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음란, 선정성, 비공개 요청 등을 이유로 국립중앙도서관이 352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185건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열람제한 결정을 현재의 관장 직권에서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내려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저작물 다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은 총 132건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돼 있었으나 도서 검색이 가능하고 열람 예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두 도서관은 내부규칙에 근거해 도서관장의 결정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되는 도서 중 음란, 선정성 수위가 높은 연속간행물과 저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열람 제한의 절차와 방법은 도서관 성격으로 인해 다르게 이뤄졌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폐가제로 운영되는 도서관 특성상 홈페이지의 열람대상 목록에서 해당 도서를 제외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이용제한 도서를 열람, 대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21년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가 문제가 된 후 성범죄, 성추행, 인종차별 작가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도서의 이용제한은 헌법상 인쇄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신중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제한의 기준은 저자가 아닌 저작물이어야 하고, 관장이나 해당 직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