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비웃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기자의눈]

넷플릭스,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세금 추징했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
플랫폼법 만들어도 글로벌 빅테크는 법망을 피하거나 소송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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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도입 논란이 뜨겁다.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지만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이어서다. 지금껏 한국 정부는 해외 플랫폼 기업을 제대로 구속한 적이 없다. 결국 플랫폼법은 만만한 한국 기업에만 독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애플과 구글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고 '인앱방지법'을 만들었지만, 이들은 다른 앱에서 결제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을 무력화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인앱결제를 단속하자 그제야 시정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만든 법"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그들에게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건 아무도 짚어주지 않는다.

넷플릭스도 비슷하다. 넷플릭스는 2022년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33억원을 냈다.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내고 영업이익을 최대한 줄인 덕분이다. 국세청은 2021년 탈세 혐의로 넷플릭스에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 비슷한 문제로 이탈리아에서 넷플릭스에 7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는데, 넷플릭스는 즉시 이탈리아 정부와 협의하고 벌금을 내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한국 정부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플랫폼법의 사전규제를 이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지난해 유럽 최대 온라인 패션 소매업체인 잘란도는 EU가 디지털 시장법(DMA)으로 규제에 나서자 "유럽 위원회는 우리의 사용자 수를 잘못 해석했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국내에서 법을 만든다 한들 글로벌 빅테크는 법망을 피해 가려 할 것이고, 또는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다. 플랫폼법 논란은 단순히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앓는 소리가 아니다.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플랫폼법은 계속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