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홈쇼핑 '블랙아웃' 보름째…과기정통부 역할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초유의 홈쇼핑 '블랙아웃'(방송 송출 중단)이 19일로 벌써 보름 째 이어지면서 정부 역할론에 점차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케이블TV로 유료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홈쇼핑 채널을 볼 수 없게 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풀어달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이달 5일 0시쯤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 3사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는 송출수수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송출 중단 전부터 두 차례의 행정권고와 함께 비공식적 조율 등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송출 중단 발생 후에는 대가검증협의체에서 신속하게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양측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도 부연했다.

실제 대가검증협의체는 당초 주1회 개최됐었는데 이번에는 송출 중단 전후 열흘간 사업자 의견청취를 포함해 총 4번 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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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달 23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현재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과기정통부의 처분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대가검증협의체 무용론도 부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송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는 승인·허가 조건에 포함돼 있고, 승인·허가 조건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업무정지 등 단계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가이드라인은) 명확하게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가급적 빠르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판부의 가처분 판단은 해를 넘긴 뒤에야 나올 전망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