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서 '계엄' 얘기하면 이용 제한"…'가짜뉴스' 여전했다
'사회혼란 야기정보', 방심위 신고시 심의 가능성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는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여전한 모습이다.
'계엄'이라는 단어를 메시지에 포함하면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3일 엑스(옛 트위터)에서 화제였다.
해당 이미지에는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카카오톡 사용이 임시 제한되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 동안 카카오톡 이용 재개는 불가하며, 카카오톡 인증·가입 및 탈퇴에 제한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됐다.
또 한 언론사 유튜브 라이브 화면 속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가운데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라는 속보를 띄운 사진도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서울 도로 한복판을 이동 중인 장갑차 사진 등도 SNS 등을 통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모두 가짜뉴스로, '사회혼란 야기정보'에 해당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인지, 통신심의규정(사회혼란 야기정보)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등을 검토해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로의 접속이 차단되거나 해당 정보가 삭제되는 등의 시정요구가 가능하다. 방심위 통신소위의 시정요구는 망 사업자 등에게 통보되며, 사업자들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가짜뉴스와 관련해 그나마 일부 네티즌들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이 가라앉았다는 평가도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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