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시 고려해야할 사항은"…정부, 활용 안내서 배포
데이터 표준계약서 제정…과기정통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관련 활용 안내서를 함께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총 4개 유형(5종)으로, 거래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함께 배포되는 활용안내서에는 데이터 거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조문별 설명 등이 포함돼 있어 누구나 쉽게 표준계약서를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해 필요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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