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제재, 구글 美반독점법 패소에 속도 내나
공정위 7월초 심사보고서 발송…구글측 의견제출 연장 관측
경쟁제한 여부 핵심…'시장지배력 활용' 美판결과 일부 유사점
- 김민석 기자, 이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이철 기자 = 구글이 부당한 방법으로 검색엔진 독점 기업 지위를 유지했다는 미연방 지방법원 판결이 처음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제재도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7월 초 구글코리아에 발송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구글 측아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6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사보고서 발송 후 회신 기한은 4주다. 피심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연장 횟수 등에 제한은 없다.
업계는 구글코리아가 기한 연장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제재는 구글이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음원 시장에서의 신규 경쟁자 진입을 막거나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 경쟁 제한성 여부가 핵심이다.
구글은 2019년부터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 4900원)에 가입하면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영상 시청만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가입을 강제해 선택권을 제한하고 산업적 측면에선 음원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높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구글코리아 측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라는 논리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유튜브 뮤직은 끼워팔기 시작 2년 만에 멜론(카카오엔터테인먼트)과 지니뮤직(KT) 등을 제치고 음원앱 이용자 수 1위에 올랐다. 올해 5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조사(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서도 유튜브 뮤직(725만 명)이 멜론(711만 명)을 앞섰다.
그러나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통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유튜브뮤직 이용자 대다수는 '끼워팔기가 없었다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해외에선 유튜브 뮤직이 애플뮤직 등에 밀린 상황이어서 끼워팔기가 점유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선 끼워팔기 이후 멜론·지니 등 점유율이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경쟁 제한성이 크다고 봤다.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는 시장 지배력을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미국 내 검색엔진·검색광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과 일부 유사한 지점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구글이 고객사에 매년 수조 원을 지출하며 스마트폰 내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서 패소했는데, 국내에선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넣는 식으로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다만 미 연방법원 판단은 검색엔진·검색광고 시장 관련으로 토종 기업 네이버가 검색시장 1위인 국내에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플랫폼 업계는 규제 당국이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 같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코리아가 불복 소송 등에 나설 시 최종 제재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도 결국 국내 기업만 옥죌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국내 법규제를 지키고자 각종 비용을 부담할 때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역차별 규제가 지속되면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외국계 플랫폼에 시장을 잠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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