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이동통신·인터넷 요금 감면
- 김승준 기자
(부산=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에 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 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우선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이 이뤄진다. 또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 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 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한 통신사에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하나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하면 된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 재해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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