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플랫폼' 실증 특례 받았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수요 고객 간 안심 거래 플랫폼이 시범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총 6건의 신기술 실증특례 및 적극해석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기술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맞닥트리는 규제를 일정 기간·조건 하에 풀어줌으로써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개발을 지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국전력정보, 충북테크노파크는 전력 직거래 플랫폼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반탄화 목재펠릿으로 제작해 화력발전과 난방에 활용하는 기술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는 에코에너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주어졌다.

이외에도 '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사물인터넷(IoT) 도로 초미세먼지 측정기'와 '극저온 펌프를 적용한 액화수소 충전시스템'이 실증 특례를 받았다.

적극해석은 규제 특례 부여 대상은 아니나 현행법령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 소관 부처에 정책을 권고하거나 규제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실증 또는 사업화를 돕는 특례 방법이다.

이번에는 '핸드트래킹 기술 기반 치매 예방 디지털 치료기기'와 '드론을 활용한 교량 외·내부 통합 안전 점검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상이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기업 및 연구자들이 규제 걱정 없이 신기술 창출에 매진하는 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