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디지털자산법 재차 '패싱'…"투자자 보호 후순위로"
국회 정무위, 16일 법안소위 열었지만 디지털자산법은 논의 無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법을 재차 '패싱'했다. 앞서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수차례 개최했지만 정쟁을 이유로 디지털자산법 논의와 의결을 미뤄온 바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는 오전 10시 30분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무위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디지털자산)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예정돼있었다.
이날 정무위는 오전 소위 중 의결이 가능한 일부 법률안(1~7번)만 우선 논의하기로 결론지었다. 해당 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후 정무위 위원들은 중간 순번인 디지털자산법안은 건너뛰고, 후순위에 있던 보훈처 발의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힌만큼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보다 발목잡기에 더 열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앞서 정무위에서는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누차 무산돼왔다. 여야 의원들은 테라·FTX 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규제, 이용자 자산 보호 법률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어 해당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법안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예산안 합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한편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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