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저작권' 분쟁 마침표…액토즈소프트, 소송 취하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액토즈소프트·진전기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관련 위메이드(112040)를 상대로 중국 본토에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지난 1월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서 위메이드와 진행 중이던 소를 취하했다. 연이은 소송 취하로 위메이드의 중국 진출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양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진전기가 자사를 상대로 중국 복건성 고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3일 공시했다. 2021년 7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외 6개 사를 상대로 175억 원 규모의 소를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승소한 위메이드는 지난해 3월 손해배상액 약 2579억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란샤 모두 싱가포르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도 냈다.

하지만 지난 8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50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양사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5일 셩취게임즈와 란샤가 소송을 취하했고 액토즈소프트도 지난 1월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나아가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본토 소송마저 취하하면서 위메이드의 '미르' 지식재산권(IP)의 사업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