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 클리드 선수, 팬 성희롱 사태 "e스포츠협회 공정위 조사"
e스포츠협회 공정위, '씨맥' 감독 사건 이후 3년만에 조사 개시
구단·리그 사무국 침묵에 조사 돌입…징계 수위는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성 팬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프로게이머 '클리드(본명 김태민)' 선수에 대해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소속 구단인 한화생명e스포츠와 리그 사무국이 침묵한 지 약 일주일만에 나온 조치다. 조사 착수 발표 직전 한화생명e스포츠는 위법행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e스포츠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착수한만큼 선수·관계자의 징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공정위가 김대호 감독(전 그리핀·현 광동프릭스)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선례가 있는만큼 조사 및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봤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e스포츠협회 산하 공정분과 위원회는 여성 팬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리그오브레전드(LoL·롤) 프로게이머 '클리드' 선수를 상대로 조사 절차를 개시한다. 향후 e스포츠공정분과 위원회 위원들의 일정 조율을 거친다.
e스포츠 공정위는 클리드 선수의 소속 구단인 한화생명e스포츠와 LCK 사무국이 관련 논란에 침묵하자 조사에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트위터를 통해 한 팬은 김태민 선수와 사적 교류가 있었고, 본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며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미성년자 팬인 B씨 또한 2022년 1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했고 부적절한 메시지로 피해를 입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클리드 선수의 에이전시인 쉐도우 코퍼레이션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실과 다른 내용들까지 무분별하게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다소 수위 높은 말이 오간 적은 있습니다. 다만 클리드 선수가 팬 여러분께 부끄러운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LCK 사무국은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차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현재로서는 사생활 문제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e스포츠공정위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e스포츠 공정분과위원회는 폭력·성폭력·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신고 없이도 직접 조사해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후 공정위에서 조사를 통해 클리드 선수 및 관계인의 직접 징계 내지는 내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클리드 선수의 징계 수위는 LCK 패널티 인덱스(징계 기준)보다는 공정위의 징계 규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씨맥' 김대호 감독의 선수 폭행·폭언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내렸고, 해당 과정에서 공정위 규정을 따랐다.
e스포츠공정위 규정 제35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선수에 대해 △중징계(제명/해임·자격정지·출전정지·국가대표 선발자격정지) △경징계(사회봉사·경고) △병과가능(징계부가금)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LCK 리그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조사 또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클리드 선수의 소속팀인 한화생명e스포츠는 8월 플레이오프 전까지 10경기를 남겨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씨맥 감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경험이 있고, 리그도 진행중이라 가능한 한 빠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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