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SBS 인기가요에 중징계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생중계 음악방송에서 특정 휴대전화를 들고 광고 장면을 연상케하는 동작을 해 간접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SBS-TV 인기가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지난해 7월30일 방송분에서는 뉴진스가 ETA 무대 말미에 아이폰으로 서로 얼굴을 촬영해주는 퍼포먼스를 20초 가량 선보였다.
이에 해당 휴대전화의 모델로 활동 중인 뉴진스가 해당 광고를 연상케했다며 과도한 간접광고라는 지적과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7대 1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이날 방심위원들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심의의 목적은 제재라기 보다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라면서 "1년 3개월 지난 심의를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다. 밀린 신속 심의를 위해 어떻게 할 지 대책을 내달라"고도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방심위는 식품을 광고하면서 일반식품임에도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품의 효능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실버아이TV '오투 소앤상어연골 콘드로이친' 방송광고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JTBC '끝내주는 해결사'에도 마찬가지로 '권고'를 의결했다.
이밖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전문가의 우려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한 KBS-1TV 'KBS 뉴스9' 등,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등의 자막을 반복 방송한 MBC-TV '나 혼자 산다',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한 SBS-FM '두시탈출 컬투쇼'는 모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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