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코너 몰린 '2인체제' 방통위…"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재항고"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8.1/뉴스1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8.1/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또다시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 6인 대상 임명 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는 해석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 중인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KBS 이사 선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굵직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이와 관련 "즉시 재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