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선 먹통이던 재난방송…수신 환경 개선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의결…내년 4월 구체화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터널 등에 방송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구체적 기준이 내년에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는 터널 등 음영지역 방송통신설비 설치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 규정이 없었다.
관련 지원 사업의 혼선을 개선하고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다.
방통위는 하위법령 개정 후 재난방송 수신장비 설치 지원 사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재난방송 수신 환경을 개선해 유사시 국민의 신속한 대응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하위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내년 4월 23일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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