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등 제재 검토"
국회 과방위서…"관리자 책임·자정능력도 검토해야"
- 양새롬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박소은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8일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합성기술) 성착취물 사태'와 관련해 "삭제나 유통 방지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텔레그램이 비밀방으로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일부 공개되는 영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차단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시정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게 돼있다"면서 "신경써서 계속 애써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차 피해'와 관련해선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 신상 정보도 긴급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AI 생성물표시제 도입,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민관 협업을 통한 자율 규제 강화,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텔레그램이란 도구를 이용해 불건전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법률가 입장에서 누구를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생산자가 당연히 대상이지만 관리자의 책임이나 자정능력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 법률적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같은 시각 긴급 회의를 열어 관련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신고 본격 접수, 텔레그램 중 주요 유통경로 집중화 모니터링 실시, SNS 대상 중점 모니터링-24시간 내 시정요구-즉각 수사의뢰 등 강화된 3단계 조치 시행,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위한 단계적 조치 추진, 시정요청 협력대상 관리 강화다.
또 디지털성범죄 취약 계층 대응 정보 제공, 국내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과 공조 강화, 글로벌온라인안전규제기관네트워크(GOSRN) 등 해외 유관기관 통한 텔레그램 문제 핵심 의제화, 국내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통한 대응전략 모색, 전담 인력 증원 등이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