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과학-방송·통신 분리"…국회법 개정안 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13일 국회 제출
"방송 관련 이슈집중과 소모적 논쟁…제도적 보완 시급"

최수진 국민의 힘 의원.(최수진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과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 분리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추가로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는 방송 4법 처리를 비롯해 방송과 언론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으로 과학기술법안소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현재 과방위의 전체 소관 기관은 81개에 달하지만 이 중 10%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개 기관에 이슈가 집중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가 16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해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며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superpow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