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급증에…방통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긴급점검

20일부터 실시…"사업자도 실질 노력 기울여야"

불법스팸문자 예시.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이달 스팸 신고는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이날부터 실시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문자 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 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 연결 금지, 불법·악성 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 상담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또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겐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 의심되는 경우 예방조치 확인 등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