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등 표현, 심의규정 위반 소지…조처 필요"

방송언어특위, 방심위에 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극단적 선택' 등 이른바 자살 암시 표현과 관련한 조처를 방심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언어특위는 "극단적 선택 등과 같은 표현은 마치 자살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모방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유가족에게도 죄책감과 낙인을 심어줄 수 있어 방송심의규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처로 각 방송사에 이러한 표현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특히 각 방송사는 자살 관련 보도 시 자살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언어특위는 방심위 직무 중 방송언어의 순화와 개선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설치됐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