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 법정제재 '경고' 의결
법정제재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 불이익 위기…야권 추천 심의위원은 불참
KBS-1AM '주진우 라이브' 심의에는 행정제재 '권고' 의결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불거진 비속어 논란의 후속보도를 두고 MBC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KBS는 행정제재인 '권고'를 받았다.
법정 제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이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양사 의견을 들은 뒤 참석자 과반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 문재완 위원이 참석했다. 한 달가량 불참 중인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이날도 불참했다.
MBC 심의는 '뉴스데스크'에서 대통령 비속어 논란 후속 보도가 MBC에 유리하게 일방의 주장을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MBC 측은 대통령실 및 여당의 반박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MBC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MBC에 관련 공문을 보냈고 여권에서는 민주당과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브리핑했다"며 "시청자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자사 입장을)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MBC가 부적절한 전문가 인용을 했다는 것도 문제시됐다. 2022년 9월 국민의힘이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 MBC는 미디어 전문가 등을 섭외해 반박했다.
문재완 위원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다루는데 법률학자가 아닌 미디어 전공자를 섭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MBC는 "이 쟁점을 법조적 시각에서만 볼 수 없다"며 "언론학자들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연구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MBC는 자사만 '바이든' 자막으로 보도를 한 게 아닌데 이례적 공세를 받았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심의위원회는 부적절한 전문가 인용과 최초 자막이 끼쳤던 영향 등을 고려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KBS에는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가 비속어 논란을 다루며 MBC에 불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KBS 측은 "제작진이 제지하지 못한 생방송 상황에서 진행자가 편향적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KBS의 후속 조치 약속을 반영해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
KBS 측은 "제작진이 제지하지 못한 생방송 상황에서 진행자가 편향적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KBS의 후속 조치 약속을 반영해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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