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달 13일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접수

연간 등록접수 일정 공표…올해 총 6차례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12일 공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13일부터 2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3개 영역 심사 항목을 검토한다.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방통위는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설명회는 이달 3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