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 골치 종이 온누리상품권, 월 5000만원까지만 환전 가능

중기부, 종합개선방안 발표…'전통시장법' 정비 추진
지류상품권 월 할인구매 한도 축소…발행 규모 축소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월 최대 환전 한도를 5000만 원까지로 제한한다. 현재 150만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지류형 상품권 월 최대 구매 한도 역시 50만 원으로 축소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환전 한도 및 구매 한도 하향, 처벌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종이 상품권, 한달에 5000만 원만 환전가능…구매는 50만 원만

먼저 오는 2025년부터 월 최대 환전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최소 환전한도는 지류 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 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개별 가맹점이 환전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철저한 매출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허용해 허위 매출 등 단기간 매출 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은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상품권의 재사용과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역시 금지한다.

앞서 대구 지역의 한 전통시장 마늘가게에서 무려 192억 원의 온누리상품권 환전이 적발돼 '깡'(물품 구매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는 행위를 이르는 속어)을 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 같은 대구 지역 시장에서 쌀과 채소 등을 판매하는 가게에서도 41억 원의 온누리상품권 깡 의혹이 일었다.

이번에 중기부는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전통시장법'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구매한 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환전 한도 뿐만 아니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도도 대폭 낮췄다. 오는 2025년부터 한달에 개인이 살 수 있는 종이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다. 종전 150만 원에서 대폭 축소됐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월 2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에 자동 충전 기능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5년 지류상품권 발행 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한다.

카드형상품권에는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도 개선한다.

중기부, 전상연에 책임감 당부…준수사항 위반업체 134곳 행정처분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시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부정유통 근절과 상품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상품권 사업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 매출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지난 11월에는 상품권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에 포한된 업체는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과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