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해약하면 건보료 폭탄"…소기업·소상공인 개선 호소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소득공제 한도 확대·복지 서비스 강화 등 건의

노란우산공제 BI.(노란우산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적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을 임의해약할 때 소득 산정에서 건강보험료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노란우산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출범했으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분야별 전문가, 노란우산 가입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해약금 건강보험료 산정 배제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가입자 복지서비스 강화 △가입 제한 업종 완화 등의 개선사항들이 언급됐다.

특히 공제해약 시 소득 산정에서 건보료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폐업이나 노령 등 해약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를 임의해약하면 장기간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가 건강보험 소득월액에 한 번에 포함되는데 이는 건보료 급증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들은 "경영악화로 자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공제를 해약해야만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