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냐 권고안이냐"…배달상생협에 남은 '두 가지 시나리오'
11차 회의서도 결론 못 내…11일까지 수정 상생안 요청
합의 불발 시 '권고안' 제시…수수료 외 비쟁점 분야 이행
- 김형준 기자,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이민주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최종 시한이었던 제11차 회의에서 수수료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배달업계의 부담이 커졌다.
남은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배달앱이 제출하는 최종 상생안으로 극적 합의를 이루는 상황과 합의가 결렬돼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제시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다.
공익위원 측은 평균 중개 수수료율이 6.8%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중재 원칙을 제시하고 11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로부터 최종 상생안을 받기로 했지만, 이날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합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수수료 상한제 입법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 시간을 계속 끌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1차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제(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배달앱 측에) 상생안 수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다시 한번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마지막 수정 상생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정안이 입점업체들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다.
공익위원들의 시각에서 배달앱들이 수정 상생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상생안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이면 더 이상의 합의는 이어지지 않는다. 공익위원들은 보다 전향적인 상생안이 나와야 추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처음으로 차등수수료안을 제시했다. 거래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상위 10%는 9.5% △상위 10~20%는 9.1% △상위 20~50%는 8.8% △상위 50~65%는 7.8% △상위 65~80%는 6.8% △하위 20%는 2%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배달의민족도 최고 중개수수료율을 7.8%로 하는 수정 상생안을 제출했다. 다만 경쟁사인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정희 위원장은 "배민의 경우 수수료는 조금 내려왔지만 배달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수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며 "쿠팡이츠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 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로 구성한 입점업체 측은 기본 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춰야 한다는 단일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은 마지막 조치로 다음 주 중으로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다. 권고안이 나오게 되면 상생협의체의 역할은 마무리된다.
권고안에는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의 상생협의체 중재 원칙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원칙에는 중개수수료율 평균이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2%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6.8%는 배달의민족이 8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이전에 적용해 온 수준이다.
수수료 외의 쟁점에 대해선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만큼 수수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제9차 회의에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의 부담 항목 기재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표시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영수증에 관련 비용을 표기하는 등 세부적인 방법은 실시 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정희 위원장은 "만약 (수수료 협의가) 결렬했을 경우 나머지 쟁점에 대한 합의 부분은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권고안이 발표되고 상생협의체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게 되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 (상생협의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배달 수수료에 캡(상한)을 씌워 그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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