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소상공인, 4.5% 저금리로 대환…13일부터 접수"

NCB 919점 이하 지원 가능…대출 실행 기준일도 1년 연장
소진공 접수…최대 5000만원 대환 지원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2023.8.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으며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한 곳당 총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다. 거치기간은 없으며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소진공은 지난달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 대상과 대환 대상 채무를 확대했다.

먼저 NCB 기준 신용점수가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환대상 채무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에 사업 용도로 사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단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올해 7월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도 지원하는 것으로 적용 기간을 약 1년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개편한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공단에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