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해고 소송서 배달앱 손 들어줬다…"라이더, 근로자 아냐"

최저임금 적용, 고용 보호 등에서 업계 영향 적지 않을 듯
라이더들 "권리 보호해야"…업계, 상급심 판단에 주목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이장호 기자 = 법원이 배달기사(라이더)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최근 같은 플랫폼 노동자인 타다 운전기사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이 라이더에는 반대의 입장을 내놓자 라이더와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7월 12일 배달기사 A 씨와 그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배달 플랫폼 '냠냠박스' 운영사(커넥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A 씨는 냠냠박스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활동한 위탁 라이더였다. 그는 2021년 12월 냠냠박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냠냠박스는 오후 6~7시쯤 A 씨가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과 관리자와 다툼을 벌인 점을 들어 정당한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다.

A 씨가 냠냠박스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만큼 사건의 쟁점은 A 씨가 부당해고 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한 뒤 배달기사의 경우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속성은 근로자가 한 사업체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속성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고(라이더)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보이기는 한다"며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위탁 라이더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적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를 정부에 제기했다. 2024.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해외는 어떨까…대체로 인정 안하지만 스페인은 근로자로 인정

해외에서도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다. 다만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라이더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2021년부터 왕령 법령 '디지털 플랫폼 유통에 종사하는 개인의 고용 상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의 배달 라이더를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추정하고 있다. 단 이 법은 음식배달 라이더에만 적용되며 우버 등 타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벨기에는 지난달부터 배달배송법을 시행했다. 법에서는 시간당 최소 수수료와 1일 및 1주간 노동시간 한도를 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하려는 법이 발의된 사례는 있지만 업계나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AB5법을 제정해 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통과가 좌절됐다.

중국은 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노조원들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라이더들 "플랫폼 종사자 보호 조치 마련해야"

라이더들은 늘어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안전운임제'와 같은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6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때도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운수·창고업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월평균 68만 993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6%(5910명) 증가했다. 운수·창고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배달기사가 차지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B 씨는 "기상 상황이 악화할 때마다 추가되는 배달 운임과 각종 프로모션이 배달 노동자들을 재해 위험으로 내몰고 있지만 우리를 보호할 만한 정책과 제도가 전무하다"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내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분주하게 배달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업체측 "라이더들 콜 따라 옮겨 다녀…종속성 없어"

배달앱 업체들은 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추정할 경우 업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법원이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점과 점차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상급심에서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7월 25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A 씨)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원고(쏘카)"라며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 라이더들이 한 앱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앱으로부터 (배달)콜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근로하고 돈을 받고 있다. 이들을 플랫폼에 종속됐다고 보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최근 타다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라이더에 대해서도) 상소심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