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부당 지급한 중기부…"환수 진행·제도 개선할 것"
감사원 조사 결과 중기부 3조1200억원 부당 지급
오영주 "최소 21억원 환수해야…추가 환수 검토"
- 이정후 기자, 신은빈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신은빈 구진욱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시기 중복 지급된 3조 12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에 대해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참석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복 지급이 없도록 면밀하게 설계하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61조 40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중 5%가 넘는 약 3조 2000억 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기존 지원 취지와 다르게 현금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55만 8000개 사업자, 규모는 3조 1200억 원이다.
당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3007억 원 규모로 지원했으며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2조 6847억 원을 기록했다.
또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1205억 원,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 원 지원했다.
오 장관은 "초유의 사태에서 폭넓게 또 신속하게 지원하다 보니 부정 수급이 있었다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됐다"며 "중기부가 과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비교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 수급 금액 최소 21억 원은 환수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까지 환수해야 할지 보조금법을 포함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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