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거치·상환기간 늘려드려요"…중기부,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총 5조 원…신규 보증부대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하는 지역신보 전환보증 내용.(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환보증을 신설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오는 31일부터 공급하는 전환보증은 총 5조 원 규모로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 기간 동안에는 월 원금 상환부담이 없어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기존보다 월 상환액도 감소한다.

예를 들어 기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 30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후 전환보증을 통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고 1년 연장된다.

기존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사항은 없으며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포인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설된 전환보증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보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보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