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인창조기업법' 통폐합 검토…"법률 유지 실익 낮아"

소상공인 등과 통합·지원 연계 위해 관련 법 통폐합 검토
지원 예산 해마다 줄어…2021년 보고서도 '성과 미흡' 판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제정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인창조기업법)의 통폐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용역 발주 등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분석 보고서'에서 정책 성과가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소상공인 혹은 창업 지원 법률과의 통폐합 가능성도 거론된다.

12일 중기부 및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1인창조기업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등 유사한 정책 대상 법률과 통폐합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에 나섰다. 1인 창조기업과 소상공인의 차별성이 흐려지고 관련 정책도 통합 추진하도록 바뀌면서 별도의 법을 유지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1인 창조기업은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상공인의 정의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법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1인 창조기업은 부동산업, 도소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소상공인은 업종마다 별도의 매출액 기준이 추가 적용된다.

사실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 사이의 개념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이 따로 존재해 실태조사 등 중복 업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1인 창조기업만의 독자적인 정책 설계보다는 소상공인 등과의 통합 및 지원 연계를 위한 1인창조기업법의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특히 1인 창조기업에 가까운 로컬 크리에이터가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육성 정책에 포함되면서 소상공인법을 통한 일원화 지원 정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뒷받침됐다.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1인창조기업법과 소상공인 관련 법률 간 통폐합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필수 검토 사항으로는 △업종 및 상시근로자 기준 확대, 매출액 기준 신설 등 1인 창조기업 재정의 필요성 및 방향 △별도의 육성 계획 및 실태조사 시행 필요성 △지원센터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전문가 및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거칠 예정이다. 통폐합을 위한 개정안은 올해 10월 도출될 전망이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관련 법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중기부의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예산은 △2022년 63억 원 △2023년 51억 원 △2024년 46억 원으로 감소 추세다. 해당 예산이 줄어들면서 48개였던 전국 지원센터도 올해 43개로 줄었다.

2021년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 1차·2차 육성 계획 결과 1인 창조기업 정책 성과가 투입 대비 미흡한 편으로 평가돼 기존 계획 및 지원 정책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연구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1인창조기업법 통폐합 여부는 아직 검토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1인 창조기업 육성 3개년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폐합이 진행되더라도 '1인 창조기업'의 개념은 흡수된 법안에 하위 항목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2월 발표된 '2023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98만7812개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6.2% △전자상거래업 21.2% △교육서비스업 16.7% 순서로 집계됐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