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회장 "플랫폼법 반대 견지…소비자 편익 줄어들 수 있어"

"기업규모 작은 국내 기업…글로벌 경쟁서 뒤처질 것"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해 말 플랫폼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 회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플랫폼들이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고 크로스보더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이 받는 베네핏(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수의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강제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해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성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가치가 1000조원에 가까운 곳이 즐비한데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20조~30조에 불과하다"며 "모호한 규제가 시작된다면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플랫폼이 갖는 문제점은 살펴보되 큰 그림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협회의 입장은 지난번과 같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올해 1월 플랫폼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은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 △중복규제 및 과잉규제 △획일적·경직적 사전규제 △국내 플랫폼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지난 3월 협회가 벤처기업 23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70%의 기업이 플랫폼법을 반대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