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재무제표 재작성…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개최
'미래과세소득 초과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결론'

락앤락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불일치 발생(락앤락 사업보고서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석 장도민 기자 = 락앤락(115390)이 지난 2022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락앤락은 2023년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교체됐는데, 감사의견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의견 불일치가 나오면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이 모여 회계기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조정협의회'를 연다. 락앤락도 지난 2월 조정협의회를 열어 감사의견을 조율했다.

14일 락앤락에 따르면 2022년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과 2023년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 사이에 사업보고서 내 재무제표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락앤락은 2008년~2022년(15개년)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해 외부감사를 수감했고, 2023년~2026년(4개년) 사업연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지정받아 선임했다.

외부감사인이 교체되면서 연결·별도제무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별도자본변동표, 연결·별도현금흐름표 등에서 50억8214만 원이 불일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업보고서상 해당금액을 비용으로 잡았는데 새롭게 감사인이 된 한영회계법인은 이 항목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락앤락 측은 "감사인 간 종속회사의 이연법인자산 인식 타당성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있었다"며 "조정협의회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과세소득을 초과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부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말한다. 반대로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이연법인세부채라고 한다.

락앤락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 정보(락앤락 사업보고서 갈무리)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