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노래방도 온누리상품권 됩니다"…중소벤처 71건 규제개선
사업화·성장·폐업·재기 등 생애주기별 규제 개선
총 1193건 과제 발굴…하반기 지자체 법규 살핀다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앞으로 전통시장에 위치한 코인노래방을 갈 때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할인 및 높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데 코인노래방 등 사용처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등이 그동안 '손톱 및 가시'처럼 여겨왔던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총 71건으로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준 없어 사업 못해"…글로벌 표준 맞춰 마련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준 자체가 없는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을 마련해 이를 해결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것은 동물 실험에 해당하는데 가이드라인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상북도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제 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이 개정되면서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 개선…성장 단계 부담 완화
사업화 단계에 이어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인증 및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먼저 화장지의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화장지는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환경표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해 업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다.
이에 환경부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 및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에는 기존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식품 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가 발생하는 식품공장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또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은 소상공인으로 취급하기 어렵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님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왔다. 중기부는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 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 구입 전에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업체는 조업선이 불법 어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구입 전에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은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 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출판업·노래연습장업 등 폐업 신고 기한 30일로 연장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 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종의 폐업 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를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불합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자치 법규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