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중소기업 사장님 6000명 모여…"중처법이 기업인 죄인 몰아간다"
어업인들도 동참, 법 유예와 처벌수준 조정 필요 호소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영남지역 중소기업들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는 이날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지역 신문광고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는 등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했다.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단체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이 모였으며,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 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나 건설업에나 해당되고 식당은 당연히 해당 사항조차 없다고 생각해 왔다"며 "조리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시킨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여러번 부도도 겪어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구어 왔다"며 "요즘처럼 과도한 노동규제로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31유노호 김태환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시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있냐”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조업, 건설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는 5월말 까지 유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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