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로이 돈 빌려주고 번외 투자하고"…본분 잊은 벤처투자회사

지난해 중기부 정기검사 결과 법규 위반 12곳 적발
벤처투자법서 금지하는 신용공여·투자 위반 행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벤처투자회사 246곳을 점검한 결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을 위반한 12곳에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을 이달 8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벤처투자회사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등록된 벤처투자회사 중 12곳에 시정명령 6건과 경고 10건을 지시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에 근거해 벤처투자회사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벤처투자회사는 △에프브이인베스트먼트 △에프엠씨인베스트먼트 △엔벤처스주식회사 △해시드벤처스 △리엔인베스트주식회사 등 5곳이다.

에프브이인베스트먼트는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중기부는 대여금 전액 회수를 명령했다.

에프엠씨인베스트먼트와 리엔인베스트주식회사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요건인 △납입자본금 20억 원 이상 △납입자본금 중 차입금 비중 20퍼센트 미만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엔벤처스주식회사는 임원 임명 요건을, 해시드벤처스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취득을 2건 위반해 계열회사 주식 처분 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 회사들은 올해 6월10일까지 위반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중기부는 해당 시일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차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고를 받은 벤처투자회사는 △경남벤처투자 △글로넷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다윈인베스트먼트 △무신사파트너스 △메타리얼벤처캐피탈 △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엔벤처스 주식회사 △케이앤투자파트너스 등 8곳이다.

엔벤처스 주식회사는 임원 임명 요건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벤처투자회사 명의로 제3자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해 경고까지 받았다.

무신사파트너스는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및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 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 외의 거래로 자금을 받아 경고 2회를 받았다.

이 밖에도 글로넷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와 메타리얼벤처캐피탈 등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해 벤처투자회사의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

중기부는 누적 경고 횟수에 따른 등록 취소 등 별도 기준은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일한 행위를 1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가 제재 처분 기준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은 벤처투자회사들의 등록이 취소될 경우 이들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다른 GP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시는 지난해 정기검사 때 적발된 기업에 대한 처분 심의·의결 사안"이라며 "정기검사를 진행할 때 3~4년 전 내용까지 검토하기 때문에 해당 위반 내용이 모두 지난해에 발생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공시에는 매달 벤처투자회사가 보고하는 전자보고에 따라 △리엔인베스트주식회사 △에프브이인베스트먼트 △트루윈창업투자 △티움투자파트너즈가 경영 개선 요구 이행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영 개선 요구는 자본 잠식률이 50퍼센트 이상을 기록해 경영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을 때 내려진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