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한 달…사망 사고 9건 발생

이달 22일 기준 9건 발생해 9명 사망…입건 0건
29일 본회의서 유예안 불발 시 中企 '헌법소원' 추진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이 이달 27일 한 달을 맞는 가운데 해당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했다.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아직 없다.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으며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유예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중처법 유예안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와 대표의 책임 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유예 법안 처리 불발 시 국회·수도권·호남권에 이어 영남권·충청권 등으로 결의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