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사장님 전기료 최대 20만원씩 깎아드려요"…21일부터 접수
[중기부 2024 업무보고]소상공인 이자부담도 경감
전통시장·상권 육성…폐업 시 고용보험 지원 확대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하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 및 이자부담 등 자금 정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 담겼다.
◇21일부터 전기요금 지원 접수…이자 부담 완화책 마련
먼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접수는 21일부터 시작하며 3월 초부터 요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게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기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설비를 구매하면 설치비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부채와 연체가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 지원책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금융위와 협업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만원)으로 전환한다.
올해 188만명을 대상으로는 은행 납부 이자 중 금리 4%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중소금융권은 금리 5~7% 대출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적 출연요율을 0.03%P(포인트) 상향한다. 이를 통해 올해 3만2000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400만원까지 높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장·상권 회복 박차…폐업 부담 완화에 '총력'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활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발행한다. 가맹점도 골목형 상점가 등을 신규 지정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00년 이상 된 전국 58개 전통시장은 '100년 전통시장'으로 브랜드화해 젊은 소비층 유입에 나선다. 시장 상인들이 해외 우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연 30개 팀을 대상으로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상권을 발굴·기획하는 지역상권기획자 제도와 상권발전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지자체·상인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추진하는 지역상권 재건 사업에는 최대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최대 80%까지 높인다.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가입시스템도 개편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지급 사유를 개편해 재난이나 질병, 파산 등의 상황에도 공제금을 지급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올 상반기에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시 신청부터 인가까지 법정 소요시간은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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