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편법 방지 환영"

계도기간 이후…"업종별로 타겟팅해 들여다본다"

사진은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둘러싼 '쪼개기 계약' 등 편법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년 '직권조사'에 나선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 시행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업종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월 공포됐으며, 제도는 4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하게 됐다.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두고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펼치는 한편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계도기간에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익명 신고를 받는 중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 ·운영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고를, 수위탁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접수한다. 이 기간에는 접수된 신고에 따라 분쟁조정조사를 실시해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내년부터는 강압이나 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한 만큼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도 확대한다.

직권조사는 당사자의 이의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또는 당사자 간 다툼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송상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을 비롯한 관련기관이 자진하여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시 직후보다는 3개월 이후 부터 (신고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내년부터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가령 모 분야에서 탈법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는 경향성이 파악된다거나 하면 분야별로 타겟팅을 해서 들여다보는 형태가 되겠다"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업계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편법이 성행할 것을 우려하며 중기부가 주도적인 점검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해왔다.

개정안에서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하고 잇다. 일각에서는 이 기준을 근거로 5억원 규모의 계약을 1억원씩 5회에 나눠 계약을 맺는 등의 '쪼개기 계약'이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예외조항과 관련한 탈법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수탁기업이 신고를 할 경우에 조사를 한다는 등은 다소 안일한 판단이다. 편법 발생 우려가 큰 업종의 입장에서는 직권조사가 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