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민주당 상법 개정 거듭 우려…"기업경영 법원에 맡길 판"

재계, 민주당 주최 상법 개정 토론회서 재고 호소
"밸류업은 상법 개정 아닌 기업 본원적 경쟁력으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19일 재계가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맡았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을 금융시장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업의 지배경영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재계는 주주의 이익까지 따져야 할 경우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주주에게 반하는 경영상 결정을 했다가 이사들이 줄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충실의무 반영은 사법 리스크로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기업가정신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현장의 우려 목소리가 있다"며 "또 약 2500개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상법은 그 대상이 100만 개 이상의 비상장기업까지 적용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상법이 개정되면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소송 등에 휘말려)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될 것이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변화하면 장기적으로 성장이 약화하고 내부 의사결정도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기술력, 글로벌 경쟁력 등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이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상법도 개정되면 기업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주주 충실의무를 해외 투기자본이 악용하면 이사회의 장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정연중 SIMPAC CFO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주주와 회사 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주주를 위한 단기 주가 상승과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경영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계는 점진적 법 개정 혹은 핀셋 접근을 요청했다. 이형희 위원장은 "일반주주를 보호하면서 밸류업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는 접근이 필요하며, 급격한 법 개정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메워가는 점진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는 문제가 된 합병 분할 사례에 대한 '핀포인트(pin-point) 접근'이 실용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의료 수술에 비유한다면 아픈 곳을 최소한으로 제거하고 정상세포나 신경조직에는 손상이 없도록 해야 명의가 아니겠나"고 했다.

김동욱 부사장은 "증시 부양 및 주주가치 제고,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 추진 이유 중 하나인) 물적 분할 후 상장이나 합병비율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문제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