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막을 '신의 한수' 기대…사다리 안전규칙 개정 주목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 설치' 추가한 개정안 시행…3M "이미 현장서 널리 활용"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의무화 등 글로벌 기준 적용 시스템 구축도 필요"

수직사다리 추락방지 시스템.(3M 제공)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와 산업계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월 평균 40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단순 처벌과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직사다리 안전 규정'을 손질했다. 추락사고는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6.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6월 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시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등받이울이 곤란한 경우 적합한 기준의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추가했다.

사다리 추락방지 시스템은 등받이울과 달리 추락사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받으며, 이전 규정에 비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글로벌 안전장비 제조업체 3M(한국쓰리엠)은 자사의 '수직사다리 추락방지 시스템'(3M™ DBI-SALA® Lad-Saf)이 새로운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이미 건물 외벽이나 통신 탑, 호이스트 크레인 등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가표준 협회(ANSI) 및 유럽통합규격(CE) 규정을 만족하는 안전한 제품으로, 와이어에 탈부착해 사용하는 슬리브는 내장된 충격흡수장치를 통해 추락 충격력과 추락 거리를 감소시켜 준다.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모습.(3M 제공)

추락사고 외에도 유해물질 노출 문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476건에 달한다. 주요 원인은 유독가스 누출과 급성중독 사고 등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1990년대부터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호흡보호구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밀착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올해 4월부터 밀착도 검사를 부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26년부터 해당 제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한 가이드에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 적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밀착도 검사의 명확한 시행 기준과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법적 규제 강화와 기술적 해결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