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주주 계약, 위법 소지…법적대응 추가 진행"

"대표이사 부재로 사외이사만으로 중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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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6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주주 간 계약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 등으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영풍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MBK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과 영풍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돼 중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 가치는 최초 공개매수 가격 66만 원 기준으로는 무려 3조 4774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인상한 83만 원을 적용하면 4조 4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또 영풍과 장형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주식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는데 주주 간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을 비롯해 영풍정밀 경영진,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새롭게 진행한 법적 절차를 곧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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