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티웨이 조종사 징계' 낳은 '1mm 규정'…"유명무실 운영"

문제 된 브레이크 교체 현황 살펴보니…핀 1mm 넘게 남아도 교체하는 등 일관성 없어
'부품교체 안내' or '안전운항 의무규정' 논란 촉발…'징계' 조종사와 사측, 법적 공방 중

티웨이항공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티웨이항공(091810)의 '기장 징계'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사내 규정이 그간 일관성 있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심하지 못한 규정 운영으로 운항 중단 → 징계 →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티웨이항공 기장 A 씨는 베트남 나트랑 공항에서 이륙을 앞두고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사내 규정인 운항기술공시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해 회사에 브레이크 교체를 요구했다.

티웨이항공이 지난해 10월 11일 마련한 '운항기술공시 23-49'에 따르면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 또는 그 미만인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도록 돼 있다. 당시 핀의 길이는 0.8㎜였다.

다만 사측은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는 수준인 점을 들어 이륙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장인 A 씨가 끝내 비운항을 결정했다. 이 문제로 항공편이 15시간 지연되자 티웨이항공은 승객 불편 등을 사유로 A 씨에게 최종 5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핀의 길이가 0㎜ 이상의 경우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 넘게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동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게 돼 내부 기준치에 1㎜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 제조사로부터 브레이크를 조기에 장탈해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청구금액을 부과당한 뒤 만든 규정이라는 것이다. 브레이크 제조사는 인디케이터 핀이 완전히 마모된 0㎜를 교체 기준으로 삼는다.

즉 문제의 '1㎜ 기술공시'는 부품 교체 페널티를 막기 위한 안내이지, 안전운항을 위한 규정이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운항에 나서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티웨이항공은 과거 조종사들이 핀의 길이가 0~1㎜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했고, A 씨도 0.1~0.7㎜ 사이에서 운항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티웨이항공은 '1㎜ 기술공시'를 의무규정처럼 엄격하게 적용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티웨이항공 브레이크 교체 및 핀 길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 기술공시'가 마련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올해 8월 28일까지 교체된 브레이크 패드 중 잔여 핀의 길이가 1㎜ 이하인 경우는 32건에 달했다.

반면 △2024년 4월 21일 1.13㎜ △2024년 7월 16일 1.1㎜ △2024년 8월 2일 1.2㎜ △2024년 8월 18일 16㎜ 등 4건은 1㎜ 넘게 남은 경우에도 교체가 이뤄졌다.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운항 중단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는 운항기술공시가 항공안전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직접적인 판단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사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의 부당 정직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대구지방법원은 A 씨가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심리 중이다. 티웨이항공은 "유관 부서에서 판정 결과를 참고해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