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시장 교란"…경영권 분쟁만큼 뜨거운 '쟁송'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결의에…영풍 "절차 막아달라" 또 가처분
공개매수 마지막까지 고소·여론전 '활활'…법정 서는 75년 동업자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고려아연은 3일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영풍을 향해 "시세조종과 시장 교란 의도를 가진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마지막 거래일(4일)을 하루 앞두고도 양사는 고소·고발과 여론전을 이어가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고려아연(010130)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풍(000670)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영풍은 같은 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또다시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전날 영풍이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법원 판결 직후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의하고 사모펀드 베인캐피탈과 함께 4일부터 23일까지 총 3조1000억 원을 투입해 주당 83만 원에 발행주식 총수의 18%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풍은 재차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영풍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나아가 시장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벌기 위해 또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셈"이라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응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각종 소송제기를 통해 겁박하려는 속셈도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풍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가처분과 이번 가처분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라고 반박한다. 고려아연의 평시 주가보다 훨씬 높은 공개매수 가격에 자사주를 사들이는 행위는 배임이라는 것이다. 영풍은 전날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의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형사 고소했다.

고려아연도 전날 자사주 취득 가능액이 586억 원이라고 주장한 MBK와 영풍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는 6조 원에 달하는데, 영풍-MBK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를 했다는 취지다.

고려아연과 영풍-MBK가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 및 가처분 등 다양한 쟁송(爭訟)을 벌이는 만큼 공개매수에 따른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