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임"…재차 절차중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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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영풍(000670)이 2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통한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며 재차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을 기각, 새 국면이 열리자 다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영풍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는 MBK파트너스-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이르면 4일부터 자사주 공개매수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전망이 나왔었다.

영풍은 이번 가처분에 대해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며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여서 관련 절차를 중시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한데,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 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영풍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이사가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경영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할 경우 이는 회사, 즉 고려아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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