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세제혜택, 올해부터 적용해야…공익법인 면세한도 20%로 확대"
한경협, 기재부에 세법개정안 의견 제출…"확실한 인센티브 필요"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해 8개 법령별 22개 과제가 포함된 '세법개정안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의 일환이다. 2025년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도 혜택을 받도록 올해부터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확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몰된 당기투자분 공제율에 대해서도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큰 설비투자들이 대부분 장기간(3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2026년 일몰로 재도입을 건의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도 주문했다.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상생협력 지출로 사회에 환원하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10%에서 20%까지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세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 신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면제되는 관세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일몰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할 것을 언급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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