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많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매년 '효율 측정'…"선진국처럼 줄여달라"

대한상의,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정부 건의

15일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경제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올해 1분기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와 킬러규제 58건, 민생규제 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33건 등 총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국내에 설치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1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사업장에만 수 천대의 감축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향후 평택·용인 등에 대규모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면 기업의 측정 부담이 2~3배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유엔 기후변화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은 저감효율 적정 측정 기준을 5%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 환경보건청(EPA)도 초기 2년간은 10%, 이후 3년간은 5% 비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각국이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만큼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대한상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도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중 하나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더라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통과 기간이 평균 200일 넘게 소요돼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킬러규제 개선과제로는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제시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관광, 휴양 등 단일 용도로만 규정돼 있어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대한상의는 신약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성능이 뛰어난 신약을 개발해도 앞서 시장에 출시된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다.

대한상의는 민생규제 개선과제로는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1회 충전한도(200만 원) 상향을 건의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