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대법원과 배치"

단체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항소심도 패소
"산업 현장, 소송으로 몸살 앓게 될 것"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가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자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고법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2024.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CJ대한통운(000120)이 택배기사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기 때문에 회사는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의 업무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CJ대한통운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이날 2심(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경총은 "단체교섭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대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법원은 이제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산업 현장의 현실을 살펴 단체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