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휴게음식점 등 12곳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

식약처-지자체, 가을 나들이철 앞두고 5892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립공원·놀이공원·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 중이거나 시중에서 탕후루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총 12곳이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지난달 5~13일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증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5892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12곳의 업종을 구분하면 탕후루 등 휴게음식점 4곳, 일반음식점 6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 휴양지 내 매점 1곳이다. 법 위반 사실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는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다. 또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