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 등 추석 선물·제수용 식품 업체 76곳 적발

식약처, 5837곳 점검…"위반업체는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837곳을 지난 4~8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품 분야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각 3곳) △기타 사항 위반(4곳)이고,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의 경우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표시기준 위반·위생교육 미이수(각 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위생관리 미흡(각 2곳) △기타 사항 위반(5건)이다.

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선물용·제수용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떡류에서 대장균 2건, 액상차에서 세균수 1건, 조리식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4건, 건강기능식품에서 비타민 함량 1건,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4건·이산화황 1건, 식육에서 장출혈성대장균 2건에 대해 각각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됐다. 검사 중인 791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수입식품으로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통관단계에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61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당근 1건에서 잔류농약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국민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