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차량·자전거 접근 경고'…LG전자 착한 기술 세상에 나온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 실증특례 승인…상용화 가능해져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LG전자(066570)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설루션 Soft V2X'가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돼 시장에 출시된다. 해당 서비스는 규제로 인해 그동안 상용화하지 못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안전 스마트 설루션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1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설루션은 차량 등의 위치 정보를 CCTV, 차량 단말기 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해 스마트폰 앱 이용자에게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위치 정보가 공유돼야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한데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교통정보 수집·제공 권한을 가진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을 토대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방통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위치 정보를 이용할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LG전자는 서울시·세종시와 협력해 교통안전 스마트폰 설루션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행자를 비롯해 차량, 킥보드, 자전거 등 여러 모빌리티와 연동이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의위는 이날 ㈜카딩이 신청한 '장기렌트차량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도 승인했다. 해당 서비스는 장기 렌트 차량을 승계하고자 하는 판매자와 승계 받길 원하는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 이용자가 차량을 남에게 유상 대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외에 심의위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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