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 피부관리실 기기로 부작용 경험

소비자시민모임, 피부관리실 70% 이상 불법으로 기기사용

20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피부관리실 5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피부관리실 70% 이상이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기로 관리받은 소비자 중 26%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피부관리실을 1년 이내에 이용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2%(366명)가 기기로 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4조는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것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38곳의 피부관리실 중 주름 관리 및 리프팅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백 및 기미 관리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17곳, 여드름 관리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8곳 등이었다. 또 이중 12곳(32%)은 크리스탈 필링, 레이저 제모, MTS(수십 개의 바늘을 찔러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 PDT(광선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 방법), IPL, 반영구 화장 등 기기를 사용한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했다. 기기로 관리를 받은 366명의 소비자 중 26.0%(95명)는 피부트러블(27.2%), 홍반(20.3%), 통증·쓰라림(18.8%) 등 부작용 경험했다. 부작용 경험자가 이용한 기기는 점·기미·주근깨 레이저(18.9%), 필링기(크리스탈 필링 등)(16.9%), IPL(14.5%), 고주파(8.4%), 중저주파(7.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9.5%는 피부관리실 이용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피부관리실 이용 중 중도 계약 해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일부 피부관리실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광고하고 있어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frog@news1.kr